
경찰은 두 회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하도급형태 인것으로 판단했다. 원청이 공동도급형태로 안전관리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3월 27일 오후 1시58분경 노후 승강기 교체작업을 위해 17층(높이 50m)에 매달고 조립 중에 있던 승강기 상부에 피해자 D씨(34) 2명이 올라가 와이어로프와 설계도면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학인 중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했다.
경찰은 T사 본사 및 부산지사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회사대표, 현장작업자, 계약자, 입주자 대표 등 11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했다. A씨는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부인했고 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C씨는 불법하도급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판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없어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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