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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에 침입, 금품 절취한 피의자 구속

2019-06-17 10:17:36

(사진=거제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거제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경찰서는 거제·남해 일원 농촌 빈집에 침입, 현금·귀금속 등 4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9·주거부정)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33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 현금 8만원을 절취하는 등 6월 12일까지 거제(3건), 남해(4건) 일대 농촌 빈집 7곳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추적 중 남해군 한 노상에서 지난 6월 12일 검거했다. 범행시인으로 6월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가법 제5조의4⑤(절도) …2년↑ 20년↓ 징역, 1천만원↓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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