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상의 피의자는 6월경 이같이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SUV차량아래 유기했다.
동물보호법위반(동물학대 등의 금지)혐의다.
아파트단지 내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51)이 평소 보이던 길고양이가 없어 찾던 중 토막사체를 발견, 사체를 뒷산에 묻어주고 길고양이 보호연대에 신고했다.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이사(54·여)가 고발했다.
지능팀은 아파트 주차장에 출동해 CCTV, 차량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탐문수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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