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6월 14일 오전 11시30분경 초등학교 복도에서 자신의 자녀가 왕따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소지한 흉기를 꺼내 “XX 다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다.
지역경찰 및 형사가 현장에 출동해 오전 11시38분 현장에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범행시인으로 15일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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