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B씨(22·여) 등 2명이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50분경 동래구 사직동 한 주점에서 일행 및 종업원 2명과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돼 주먹으로 일행 얼굴을 상해하고 다음날 오후 4시10분경 이 사건의 목격자에게 허위진술 강요 및 협박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름, 나이, 사진, 직업 등 내용을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올려 비방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해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일행에게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해 석방했다. 석방 후 목격자에게 허위진술 및 SNS비방 한 혐의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추가 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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