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50·여)은 2016년 6월 14일 부산 해운대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주름제거술 명목으로 레이저(고주파)시술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6월 7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소인 상대 피해경위 조사 및 해운대보건소의 현장단속(약 1개월 전부터 무면허시술행위 시인, 영업정지조치, 고발)자료 확보 후 수사키로 했다.
무명 연극배우였던 A씨는 12년 전부터 불법 피부미용 시술을 시작했다.
같은 병원에서 일했었던 의사들은 A씨가 6년 전부터 병원에서 원장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왔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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