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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미성년자 성범죄인 종교 내 성범죄, 대응 방안은?

2019-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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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이 ‘그루밍 성범죄’, 즉 종교 내 성범죄의 재발 예방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형법 제305조)상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살로 규정해왔다. 이 기준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혹은 추행한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으로 처벌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애정 관계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해 가는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하며 개정 논란이 있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의제 강간 연령이 만 16살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기준이 턱없이 낮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최근 인천의 한 목사가 10여 명의 청소년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논란의 화근이 됐다. ‘그루밍’이란 원래 주인이 반려동물의 털을 손질하거나 몸단장하는 것을 뜻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인 마음대로 동물을 길들이는 행위에서 착안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길들이기 성범죄’를 뜻해왔다.

이처럼 피해 학생에게 종교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예민한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뒤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의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며, 가해자의 회유에 못 이겨 성관계를 맺고, 이후 자신에게도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를 꺼린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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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윤 의원은 현행법 ‘13세 미만의 사람’을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양육, 교육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바꿔 이들의 성적 자율 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미성년자가 압력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종교 성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서, 더 이상 ‘딸 같아서 그랬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최근 종교 성범죄로 대변되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하는 악질적인 성범죄이기 때문이다. 아동 성범죄는 성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나빠 형사 처분 및 보안처분의 강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아주 높아져야 한다. 실제로,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더 엄격해져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상황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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