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9시경 예전 사귈 때 소지하고 있던 미용실 열쇠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외근활동 중 첩보을 입수하고 현장 주변 CCTV확인, 인상착의로 피의자를 특정, 자진출석으로 범행자백해 형사입건했다. 현금 30만원 회수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