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B씨(59) 등 10명이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11시30분 양산시 재래시장 모 식당에서 집에 가라고 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폭행하고, 4월 30일 오후 1시 한 국밥집에서 지인과 같이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고 식대 2만3000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지난 4월 28에서 5월 14일까지 양산시 재래시장과 주변 마트, 식당 업주 및 주민 상대 무전취식(4회), 폭행(3회), 절도(2회), 업무방해(1회)한 혐의다.
경찰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112신고 내역분석으로 여죄 9건을 확인했다. 피의자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 발부(5월 30일)받아 소재 추적 중 6월 2일 검거했다. 6월 4일 구속영장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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