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L씨(66)는 5월 31일 오후 9시5분경 부산진구 영광도서 근처에서 피해자(72)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목적지인 수영구 한 아파트로 운행하던 중 황령터널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개XX야 뻉뻉 도냐”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끄는 폭행을 가한 혐의다.
부산남부경찰서는 L씨를 현행범인 체포(대연지구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피의자 J씨(39)는 6월 1일 0시20분경 부산 사하구 하나은행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40)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밟아 피해자의 이마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 상해를 가한 혐의다.
부산사하경찰서는 J씨를 현행범인 체포(하단지구대)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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