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대출금변제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오전 11시경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미리 알고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침입, 거실 서랍장 등을 뒤져 시가 750만원 상당의 귀금속(24K·18K·14K골드바, 반지, 팔찌, 목걸이 등 20점) 및 프라다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가 의심스럽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했다. 장물처분 확인으로 혐의를 구증하고 피의자 임의동행으로 혐의를 시인해 형사입건했다.
귀금속 10점 및 명품가방(4점) 등 500만원 상당 압수해 피해자에게 가환부했다. 피해자는 어머니가 예전에 준 예물도 있었는데 찾아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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