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8년 10월경 모 대학 강의실에서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고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1천만원을 투자하면 지부장으로 선임 하고 지부당 노인 30명씩 배당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1차 조사에서 '피해자 일부에게 일정 구역 방문간호일을 하도록 해주었다'며 범행을 부인해 추가 수사진행으로 혐의유무를 판단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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