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를 담당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직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3월 7일경 피해자(42·남)의 잦은 주차위반 생활신고로 갈등을 겪어 있던 중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X같은 놈, 바퀴벌레 같은 놈 즉사해라”라는 욕설문자를 보냈다.
이때 발신번호를 051-000-0000(OO카드안내)로 변작한 혐의다.
또 누구근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해서는 안 됨에도 지난 3월7~4월 4일 피해자에게 욕설 문자를 총 41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자전송시스템 사용 아이디 확인 및 CCTV확인하고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하면서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기분나ᄈᆞ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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