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장군은 올해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후,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방안은 △출입구(공용부, 각세대)내 에어샤워부스, 에어흡입매트, 에어샤워기 등 설치 △미세먼지 현황 알림 시스템(신호등)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인프라 구축 △친환경보일러 설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필터(12등급 이상)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수종 식재 등이며, 기타 사업장 자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할 경우 점수에 반영한다.
기장군은 건축위원회심의 및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 시 미세먼지 저감시설 방안을 안내하고 착공 후 최종사용검사시 반영 실적에 따라 인증표석을 설치할 수 있는 권원을 해당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부여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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