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부산시 수협장 부정선거와 관련, 앞서(4월 16일) 구속된 선거운동원 C씨(45)의 윗선 역할을 하며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제공 및 약속을 하고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경부터 선거운동을 계획, 준비하며 당선인과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목적 모임을 수차례 갖고 선거인 금품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이번 수사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을 찾아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고 주요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됐다.
남해해경청은 A씨와 B씨의 수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당선인과 추가 드러난 불법선거 가담자에 대해 소환·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인이 자수를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자수자의 특례-금전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선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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