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인 A씨(58·남·중개업), B씨(65·남·자영업),C씨(60·여·무직)는 7억 상당의 명의 수탁(피해자에게 7억 받아 A씨 명의로 구입)된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가 근저당 설정 등을 요구하자 이를 면탈 할 목적으로 피해자(63·여)를 살해할 것을 공모했다.
그런 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39분경 양산시 평산동 앞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승용차량으로 충격해 의식 불명케 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일반교통사고 접수(4월 5일), 고의사고 의심돼 내사에 착수해 사고장소, 피해자 주거지, 이동경로 동선 CCTV100개소를 확인해 미행, 사전답사, 공범자 가담장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순차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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