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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0km 이상 속도로 도주하던 차량 절도범 추격 검거

2019-05-29 18:41:05

차량절도범이 도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현장.(사진제공=경남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차량절도범이 도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현장.(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5월 29일 낮 12시40분경 거제시 옥포동 인근 도로에서 시속 180km 이상의 속도로 도주하던 차량 절도범 A씨(34)를 약 40분간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 112상황실은 이날 낮 12시1분경 절취된 차량이 거가대교를 통해 거제로 들어온 것을 확인, 그 즉시 관내 12대의 순찰차를 긴급 배치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후 차량절도범은 거제 시내 일원에서 순찰차가 추격하자 그때부터 한때 시속 180km 이상의 속도로 약 40분간 50여km를 도주하다 연초파출소 앞에서 차단근무를 하는 순찰차를 보자 이를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경찰관은 차량 절취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신호를 받고 서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으며 이로인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15일경 대구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이 차량을 절취해 달아난 혐의다.

2회의 절도 범죄전력으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대구 달성경찰서로 인계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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