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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신이냐"채용업무방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벌금형

2019-05-28 09:49:3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사담당자들에게 위력을 가해 부정하게 선발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A씨(60)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유관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최종인사권자)이다.

A씨는 2017년 6월경 지방사무소 개설을 통해 선원센터 조직을 확대하는 역점사업을 진행하면서 그해 6월 28일 기간제근로자(행정업무) 1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

그 무렵 A씨는 지원한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해양대출신이고 어업지도선 선장으로 정년퇴직한 B씨(A씨가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에게 추천요청)가 조건에 잘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담당 부장에게 말하는 등 B씨를 채용할 것을 사전에 마음먹었다.

A씨는 부장으로부터 지원자 중 창원 출신인 C씨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전화 보고를 받자“창원에서 지원한 젊은 사람을 뽑으면 지역색이 강한 제주지역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제 정신이냐”는 등으로 매우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본부장 직무대리는 면접위원인 부장에게 전화해 “이사장이 자질이 부족한 면접위원을 선발해서 C씨를 합격시킨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에 부장은 “이사장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니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B씨의 면접점수를 바꿔 외부 면접위원들로부터 빈 양식에 서명을 받아 둔 면접점수 집계표에 조작한 자신의 점수를 반영해 최고득점자로 만들었다.

결국 A씨는 2017년 7월 14일 조작된 면접결과 서류 등이 첨부된 ‘기간제근로자 행정업무(제주) 면접시험 결과 보고’ 공문을 결재해 B씨를 지역사무소 행정직원으로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선원센터 지방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와 관련한 피해자 면접위원(부장)의 공정한 면접전형 실시 등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바 없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5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2018고단3063)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오규희 판사는 “피고인이 면접위원(부장)에게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B가 선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간섭과 질타를 거듭해 이로 인해 부장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해 면접전형 점수를 고쳐 합격자를 변경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부장의 공정한 면접전형 실시 등 채용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것이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는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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