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는 B씨(41)등 11명이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1시35분 김해시 한 교회에 침입, 사무실 서랍에 있던 현금 53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김해(3개소), 부산(8개소) 일대를 돌아다니며 교회(14회), 주택(2회)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의자 주거지 등 소재 추적 중 검거했다. 5월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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