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는 B씨(42) 등 3명이다.
A씨는 장애인들이 기초수급비 등을 관리할 능력이 없고 연고자가 없는 점을 악용해 2012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애인들의 보조금 관리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일괄보관해 생활비 등으로 2억원 상당 횡령한 혐의다.
또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1200만원 상당 편취 및 장애인 명의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월세로 임대해 53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진술 확보, 금융거래 내역 제출받아 정밀 분석했다. 구속 후 여죄 및 공범 여부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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