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4월 12일 낮 12시35분경 중구 피해자(74)가 운영하는 금은방 내에서 A씨가 귀금속 광택을 의뢰하자 이를 전문 광택업체에 맡기러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귀금속 보관서랍을 뒤져 그 속에 있던 귀금속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경위 및 상황 등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자진출석으로 피해품을 회수하고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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