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D조명등 제조, 판매업체 대표이사들인 A씨,B씨(45·여), C씨(43·남), D씨(35·남)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인증 받은 정품을 게시한 후, 담당공무원에 정품을 납품하거나 설치한다고 속이고 저가의 LED조명을 공공기관 31곳에 5000여개를 납품(2016.1.26.~2018.12.20.)해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인 LED실내조명등 교체사업을 악용하기 위해 LED조명등을 조립해 KC인증을 받고 13만2000원에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하지만 저가의 부품을 조립해 설치하더라도 외관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문제는 이런 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발열 등으로 화재나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저가의 컨버터가 LED조명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경찰은 해당업체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LED교체사업 관련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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