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A씨(56·갈취금액 1500만원)와 B씨(63·800만원) 2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C씨(64·550만원), D씨(64·150만원) 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성인오락실의 위법행위를 촬영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업주를 협박하거나 경찰에서 게임장 환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겁을 준 후 이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접근해 2018년 7월부터 12월 간 전국의 성인오락실 7곳 업주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의자들은 과거 부산시내에서 오락실 업주를 협박하거나 게임장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려 금품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출소 후 서로 연락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불법행위를 발견치 못하면 공범 상호간에 불법행위(환전)을 연출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연출된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보해 영업을 방행한 사실도 수사결과 밝혀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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