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A씨(56·갈취금액 1500만원)와 B씨(63·800만원) 2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C씨(64·550만원), D씨(64·150만원) 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성인오락실의 위법행위를 촬영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업주를 협박하거나 경찰에서 게임장 환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겁을 준 후 이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접근해 2018년 7월부터 12월 간 전국의 성인오락실 7곳 업주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의자들은 과거 부산시내에서 오락실 업주를 협박하거나 게임장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려 금품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출소 후 서로 연락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불법행위를 발견치 못하면 공범 상호간에 불법행위(환전)을 연출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연출된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보해 영업을 방행한 사실도 수사결과 밝혀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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