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4시42분 통영시 소재 모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매장 진열대에 있던 손목시계 1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통영시 일원 금은방ㆍ의류점ㆍ시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시계, 의류, 생선 등 52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 6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해 검거했다. 5월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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