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경위는 5월 17일 오전 2시30분경 북구 덕천동 모 노래방 여자화장실 내에서 주취상태로 변기를 밟고 올가가 옆칸에 있던 피해자를 몰래 쳐다본 혐의다.
A경위는 술에 만취해 동행을 찾으로 가기위해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조사 후 징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