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42분경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진열해 둔 시가 697만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30돈)를 꺼내 오른손으로 감싸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전후 2회에 걸쳐 합계 723만원 상당(시가 26만원 상당 18k금귀걸이 1쌍 포함)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영상으로 절취장면을 확인하고 피의자 자진 출석 시켜 부인하는 피의자를 추궁해 피해품을 회수하고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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