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부산 북구 덕천동 000의원에서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원무과에 수납처리 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시켜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요일 등 병원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126회에 걸쳐 도합 220만원을 절취 한 혐의다
경찰은 CCTV분석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임의동행, 범행시인해 형사입건했다.
피해금액 변상으로 피해자(의사) 감사인사가 있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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