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8년 11월 2일경 연제경찰서장으로부터 ‘0.2cm/sec 이하 진동기준을 준수 할 것’을 조건(부관)으로 화약류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이상의 진동이 발생하자 허가 취소를 우려, B씨와 진동계측보고서를 조작키로 공모했다.
그런 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9일경 전동계측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연제경찰서장의 화약류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생황질서계 담당자가 수차 현장 점검시 허용수치 초과를 확인했다. 이들 업체에서 제출받은 진동계측보고서 수치가 서로 다른점을 의심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들 사무실 화약사용일지 및 원본계측데이터를 압수 분석해 조작을 확인하고 A씨 업체에 1개월 화약사용허가 정지처분을 내렸다. 피의자들 조사 및 발주처, 시공사 상대 지시나 공모여부를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