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창남초등학교장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거창준법지원센터 김경모 소장이 강사로 출강해 학교폭력의 의미, 가해자의 처벌과 결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2016년 7월부터 다양한 법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청소년 대상으로 22회에 걸쳐 2346명, 성인 대상으로 8회, 171명에 대해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법 교육을 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10회 걸쳐 376명의 성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단체에서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예방교육을 희망할 경우 거창준법지원센터에 전화 신청 또는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진행된다.
김경모 소장은 "학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교 등 현장을 방문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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