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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 무면허운전 고교생 검거

2019-05-14 10:44:46

고교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사진제공=경남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고교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오덕관)는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13분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냉정분기점(147km 지점) 부근에서 카 셰어링(차량공유)을 이용해 고속도로 무면허 운전 고교생 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하고, 동승한 친구는 무면허 운전 방조로 입건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피의자는 비대면으로 차량 대여가 가능한 ‘카 셰어링 서비스’에 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 후 차량을 대여 하고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로 고속도로에 진입, 약 30km 구간을 과속(약 180km/h)으로 운전한 혐의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암행순찰차(암행팀장 경위 이동호, 암행팀원 경사 민영철, 경사 박상진)가 교통사망사고 예방 근무 중 발견해 약 5km를 추격 후 검거했다.

오덕관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장은 “앞으로도 평소 효과적인 암행순찰 근무로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른 청소년들의 차량공유서비스(비대면 렌터카)이용 대형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운전자 신원확인 강화 등 법률적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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