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청 112종합상황실, 기장경찰서 전 순찰차, 형사팀들이 총동원돼 40분만에 살인미수 피의자를 검거했다. 울산경찰청과 경남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의자 A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50분경 전남 모 면사무소 앞에서 여자문제를 두고 사이가 좋지않은 피해자 B씨(33·남)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찔려 상해를 가하고 도피중이었다.
피의자는 사건발생지인 전남고흥서로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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