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대표인 신고자(65)가 이를 발견하고 119신고해 부산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으나 이미 사망했다.
신고자가 작업장을 둘러보던 중 이를 발견하고 주변 다른 직원을 불러 소각기 계 내부에 있던 변사자를 꺼냈다.
경부 압착에 의한 경부손상(경추골절)사망이라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변사자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서구 아미동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경찰은 회사관계자 상대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업무상광실 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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