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35·여·수영회원)는 A씨가 불상의 원인으로 아무런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해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아 물에서 건진 후 119 신고했다.
변사자가 약 2달 전부터 수영을 배워 주 5회 이상 수영장에 다녔고 평소 지병도 없었다는 배우자의 진술이 있었다.
특이 외상없고 급성 심장사 및 돌연사로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경찰은 10여분 이상 엎드려있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하고 수영장 관계자 및 유족상대 사망경위와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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