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중국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29일 강제추방 당한 전화상담원 등 9명(중국 전화상담원 5명, 한국 4명, 모집책 1명)은 검거(불구속)했다. 미검 된 총책(32) 등 2명은 지명 수배했다.
피의자 A씨(32) 등 21명은 2017년 6월 중국 강소성 곤산시에 아파트 및 빌라를 임차해 자동발신장치(발신시 070으로변경) 등 설비를 갖추고 임무를 분담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후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여성(92~95년생)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18명에게 전화해 1차 상담원인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전화를 한 후 2차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수금책인 금융감독원 사칭 조직원을 만나게 해 대면 편취하는 방법으로 2억3천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중국 공안은 2017년 10월 27일 이들이 임차한 빌라를 급습해 일당 21명을 검거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자 인터폴을 통해 콜센터에 있던 피해자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를 확인해 피해자를 특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부산경찰이 가입자 조회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에 피해사실을 확인해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해 공조회신 함으로써 중국 공안이 이중 12명에게는 징역 1년6월~3년6월 실형과 벌금 5천위안(한화 86만원)~3만위안(한화 516만원)을 선고하고, 혐의가 경미한 9명은 강제 추방했다.
국내형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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