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월 실시한 ‘2019년도 제16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자(97명)를 확정하고, 15일 합격자에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제16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는 전국 5개 대학의 수산생명의학과 출신자 156명이 응시하여 97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합격률은 62%이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등 총 3개 과목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이 돼야 합격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란 어-패류 등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로, 양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면허제도가 도입됐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의 질병 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할 수 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제16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는 전국 5개 대학의 수산생명의학과 출신자 156명이 응시하여 97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합격률은 62%이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등 총 3개 과목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이 돼야 합격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란 어-패류 등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로, 양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면허제도가 도입됐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의 질병 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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