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bhc치킨은 입장문을 내고 ‘냉동육 공급’ 사용한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조작이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또한 bhc치킨는 “bhc치킨은 하림 계열인 올품 및 사조 등 도계업체에서 당일 도계한 신선육을 냉장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제조원가가 높아지는 급냉동육을 공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bhc 측은 “울릉도점만 배송수단(항해), 거리, 기상상황을 감안해 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신선육을 급냉동해 공급하고 있다. 또 AI(조류독감) 등 국가적 사태로 인해 공급과 수요 조절이 어려울 경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우선 공지하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제보한 냉동육 영상에 대해 가맹점에 납품한 냉장 신선육을 한 가맹점주가 냉동 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맹점주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점주협의회를 가장하여 기업을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일부 가맹점주에 대해 bhc치킨은 사법기관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hc치킨은 “언론의 보도 자유를 지지하며 사실을 근거로 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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