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씨(31)는 2018년 8월 21일 오전 4시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26)의 포터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계속 보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 소유 포터화물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수리비 7만원 상당)했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경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앞 및 옆 유리, 조수석 쪽 뒷문에 돌을 던져 손괴(수리비 120만원 상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3월 14일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018고단3306)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정되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소위 ‘데이트폭력’으로서 그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합의금 지급 등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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