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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데이트폭력·여친 차량손괴 30대 실형

2019-03-27 12:19:55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계속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자동차 2대를 손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1)는 2018년 8월 21일 오전 4시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26)의 포터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계속 보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 소유 포터화물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수리비 7만원 상당)했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경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앞 및 옆 유리, 조수석 쪽 뒷문에 돌을 던져 손괴(수리비 120만원 상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3월 14일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018고단3306)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정되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소위 ‘데이트폭력’으로서 그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합의금 지급 등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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