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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2019-03-26 18:51:51

김일권 양산시장,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검찰이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잘못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4시 401호법정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했다.

김일권 시장은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나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이를 문제 삼았다.

선고기일은 4월 16일 오후 2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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