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거제시, 내달 중순부터 택시요금 3300원

2019-03-26 17:42:31

거제시청이미지 확대보기
거제시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토교통부 및 경남도의 택시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거제시(시장 변광용) 는 4월 중순부터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500원 오른 3300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내부 절차를 거쳐 2013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요금에서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2㎞ 경과 뒤 143m에서 133m마다 100원씩, 시군경계를 넘어가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20%에서 30% 요금이 인상된다.

아울러 고현~옥포 구간은 아주터널을 지날 때는 복합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초면을 경유할 땐 복합할증이 적용돼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복합할증에 대해서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친절 향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