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의 형장에서 순국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구의 뤼순감옥에 수감됐다.
일본 관동주 뤼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은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 의사는 재판과정에서 당당한 태도로 일본 재판장과 검찰마저 탄복시켰다고 전해진다.
그는 죽음을 앞둔 며칠 전 두 형제에게 "내가 죽거든 시체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는 반장(返葬)하지 말라"면서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유언했다.
이후 안 의사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됐다.
정일영 기자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구의 뤼순감옥에 수감됐다.
일본 관동주 뤼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은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 의사는 재판과정에서 당당한 태도로 일본 재판장과 검찰마저 탄복시켰다고 전해진다.
그는 죽음을 앞둔 며칠 전 두 형제에게 "내가 죽거든 시체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는 반장(返葬)하지 말라"면서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유언했다.
이후 안 의사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됐다.
정일영 기자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