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기간 중에는 세무과 및 면·동직원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주차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확인 즉시 영치,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와 급여·예금압류 등 체납 처분과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납액을 확인하여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