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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용근로자 20명 임금 미지급 사용자 '집유'

2019-03-21 10:25:30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용근로자 20명의 임금 52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40)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인테리어 업을 하며 일용근로자 40명을 사용해 양산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2017년 7월 2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7월 임금 270만원을 비롯해 퇴직한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5207만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3월 8일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성호 판사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도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후에 21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소 후에 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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