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書面審理)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피고인 김상득(52)은 밀양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 소속)이고, 피고인 정무권(46)은 밀양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밀성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6시30분경 밀양시 영덕대게식당에서 밀양시청 공무원과 밀양시의회 의원 간의 볼링대회 뒤풀이 자리를 가지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했다.
그 후 피고인 정무권은 박○○ 등 일행과 함께 밀양시 ‘통파이브’ 주점으로 갔고, 피고인 김상득은 귀가를 하던 중 ‘피고인 정무권과 함께 통파이브 주점으로 가고 있으니 화해를 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오라.’는 위 박○○의 연락을 받고 위 통파이브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 김상득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9시30분경 통파이브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정무권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출혈’,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정무권은 피해자 김상득의 폭행에 대항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귀의 열린 상처’, ‘늑골골절 / 좌 10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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