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온라인 등지에서는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무엇보다 들뜬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되면 상황에 따라 나흘 정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고 올해 삼일절 백주년을 맞이한 만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휴일이 없는 만큼 지정될 경우 뜻밖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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