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영화단체고발은 검찰 무혐의 처리됐고, 또한 박 전 사무국장은 2018년 12월 영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원직복직하라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박 전사무국장은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왜곡된 사실이 언론과 사회관계망등을 통해 유포됐고 그로인해 개인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전해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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