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회사원 B씨(39) 등 12명이다.
피의자 A씨는 2015년 10월~2018년 10월경 OO모터스 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자로 기상통화 투자실패 등으로 돈이 필요해 지자 고객상대 차량대금 할인 등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7년 7월 27~2018년 10월 16일경 고객상대로 “신차출고를 영업사원인 내 명의로 하면 10%할인되니 대금을 내 통장으로 보내라.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잔여 할부금을 정리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12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4억920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12월 14일 구속영장을 신청, 12월 18일 구속영장발부(찜질방 전전하는 등 주거부정, 피해중대)됐다.
한편 피해자 12명에 대한 수법은 다음과 같다.
△신차 출고(계약금) 명목 1억7350만원 편취(4명 4건) △잔여 리스료를 정산해 주겠다며 7690만원 편취(4명 4건-소위 할부리스, 금융리스 관련 리스료를 정산해야 리스회사로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음/ 금융리스는 자산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자산을 빌린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로, 자산의 할부취득이라는 금융거래적 성격을 지니는 리스계약) △중고차 매매상 상대 중고차를 판다고 속이고 선금을 받는 수법으로 1억8천만원 편취(3명 4건) △중고차로 팔아준다고 차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680만원 상당 편취(1명 1건).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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