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이날 대연동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가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혈줄알코올농도는 0.169%(면허취소수준)로 나왔다. 이 사고로 차량 3대가 물피를 입었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대연지구대)은 첫번째 피해차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했다. 남부서로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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