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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하루만에 음주운전 사고…차량 3대 충격

2018-12-19 10:33:26

BMW음주차량이 쏘나타 차량을 충격.(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BMW음주차량이 쏘나타 차량을 충격.(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윤창법호 법 시행 하루만인 12월19일 0시52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평화로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의 A씨(27·회사원)가 BMW차량을 몰고 가다 1차 구형쏘나타를 충격하고 200m도망가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2대(신형 쏘나타, 택시)를 연쇄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대연동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가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혈줄알코올농도는 0.169%(면허취소수준)로 나왔다. 이 사고로 차량 3대가 물피를 입었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대연지구대)은 첫번째 피해차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했다. 남부서로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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