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7월에 이어 12월 17일 개최한 것으로 공단 관계자들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들을 방문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사용법 및 시설물안전법 주요이행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관리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방법, 주요 법적의무 사항 등의 설명과 함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방법을 직접 시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역 관리주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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