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수해수청은 안전관리계획서 비치여부, 선임된 안전관리자 배치여부, 급유시설의 안전관리상태 및 위험물취급 시 안전조치 등에 대해서도 확인,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수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사례 및 동 오염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하승철 여수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 시행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급유선 안전점검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사고와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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