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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마을변호사·자치법규자율정비 우수 지자체 선정

2018-12-08 10:13:44

거제시청. (사진제공=거제시)이미지 확대보기
거제시청. (사진제공=거제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시(거제시장 변광용)는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 및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오는 12일 각각 법무부장관 표창과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각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가 순수 재능기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거제시는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접 방문할 수 없거나 정기 상담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민에게 전화,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를 연결해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들에게 틈새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정비과제를 100% 정비한 11개 지자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그 중 거제시는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해 전수조사를 통해 150개 조례, 유형별 343건의 과제를 2016년에 100% 일제 정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간 거제시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국민 불편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을 포함해 매년 자체 선정한 자율정비 과제를 100% 정비하고, 사전심사 강화, 전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

거제시는 "앞으로 행정편의보다는 시민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법제를 추진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법률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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